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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영란법 미흡한 대로 국?회통과 앞으로 더 강화해야

by 시인들국화 2015. 3. 4.
 

KBS 캡처 사진
 


♣ 김영란법 미흡한 대로 국회통과 앞으로 더 강화해야

2015.3.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하였다.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 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니 이 법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다.

김영란법 원안에서 많이 왜곡되고 장기판에서 차포까지 떼어 누더기 법이 되어 많이 아쉽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부정한 관피아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으며 부패지수 세계 46위의 대한민국, 이제 더는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이념도 초월하고 좌우도 초월하여 온 국민이 똘똘 뭉친 여론의 승리고 이 정도의 수준이라도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국민은 자위해도 될 것이다.

일단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 사회에서 최소 큰 단위의 부정부패 즉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족 중 배우자가 받아도 처벌된다. 정말 청렴한 사회가 되려면 이해당사자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두고두고 인맥 관리를 해오다가 결정적일 때 청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과거 청백리는 본인 포함 가족 누구도 이해당사자에게 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평소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였다. 그런데 법을 무겁게 하려고 공직자 관련 법임에도 국회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을 포함해 계속 시끄럽게 하고 위헌 소지를 유발시켰다. 공직 계통이 부정청탁 금액과 건수가 많겠지만, 부정부패는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앞으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확대하여 공직자 이외에 대기업 및 변호사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 전 국민 대상으로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김영란법 통과로 아쉬운 것은 그간 자식과 형제자매로 인한 부정행위도 다수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5만 원을 훔쳐도 감옥 가는데 금품수수의 금액 한도가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여 99.99만 원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또 부정 청탁에 모든 기준에 위반하면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청탁유형을 몇 가지 한정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적용 시점을 제정 후 1년 6개월 후로 하여 16년 9월부터 적용하는데 16년 4월 13일 총선을 실시,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므로 19대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빠져나간다. 그래서 현행법은 김영란법의 원안에 1/3 수준으로 많이 미흡하다. 앞으로 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바꾸면서 위에 열거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실공히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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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각하는 삶
글쓴이 : 소석素石^^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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